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法 "종속적 관계의 노무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동계 "하청사 근무 중인 배달노동자 근로자 지위 다투게 돼"

음식을 수령 중인 배달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식을 수령 중인 배달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체 지휘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게 되고, 보수 산정·지급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종속된 상태로 일하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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