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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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6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도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제도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보게재자가 유통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고,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는 발생했지만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게재자로 한정된다. 유통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하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용자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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