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감액 없이 직불금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올해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총 22만1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은 21만2천여 건, 광주는 9천여 건이다.
신청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를 통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계기관은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올해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부적합이 우려되는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1967년생 이하)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URL)를 통해 모바일 간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전화번호로 직접 신청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환경보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직불금 지급 전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 검증을 마무리한 뒤 연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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