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 특혜'…217억 부당지원 혐의

  • 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혐의 심의 절차 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 당국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조달한 뒤 신생 계열 대부업체에 업체당 최대 100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공정위의 본격적인 제재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이들 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부업체들은 설립 초기 단계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에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체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신생 계열사들이 모회사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명륜당의 자금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명륜당 등 법인과 관련 개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심사관의 판단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명륜당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보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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