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배, 이집트 시장 진출 길 확보…포도, 호주에 전품종 수출

  • 참외 수출 기간, 동남아·오세아서 1개월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검역 협상에 힘입어 국산 농산물의 해외 판로가 넓어진다. 국산 배의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장 진출 길이 열렸고 호주로 수출하는 포도는 수출 대상이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집트 시장 개척, 호주 수출 포도 품종 확대, 참외 수출 기간 연장, 일본 수출 토마토 검역 요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산 배의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국산 배 수출검역 협상 타결 국가는 미국, 대만, 호주 등 18개국으로 늘어났다. 기존 수출 시장인 호주에 대해서는 전남 영암 단지를 배 수출단지로 신규 지정해 총 7개 단지로 기반을 넓혔다.

그동안 일부 품종에만 허용됐던 호주행 포도 수출길도 전면 개방된다. 검역본부는 지난 4월 호주 측과 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 등 3개 품종 외에 모든 품종의 포도를 동일한 요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기간도 각각 한 달씩 연장됐다. 베트남행 참외 수출 기간은 12월~다음 해 5월에서 12월~6월까지로 1개월 늘어났다. 호주행 참외는 내년부터 수출 기간이 기존 5월에서 6월까지로 한 달 늘어날 예정이다.

대일 토마토 수출 농가의 규제 부담도 경감됐다. 일본 검역당국이 지난달 18일부터 국산 토마토의 주요 제약 요인이었던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 수출 농가는 매번 거쳐야 했던 정기 재배지 검사나 온실 내 방충망 의무 설치 등의 까다로운 추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과 참외 수출 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 요건 완화 등 2분기에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농가와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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