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 개인정보' 교육·고용 분야까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 교육·고용 분야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 성적·졸업·구직정보 직접 제출 없이 취업서비스 연계 가능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직접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학적·성적 정보나 고용정보를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취업 서비스 등에 바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전송요구권은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는 교육·고용·문화여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까지 전송요구권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플랫폼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층이 학력과 경력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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