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생계 곤란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법적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실질적 위기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자 선정,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적정성 심사 등 복지급여 자격과 직결된 8개 안건이 심의됐다.
안성시는 이번 의결을 바탕으로 부양 거부나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상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맞춤형 급여와 긴급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을 거쳐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역시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 가정에 단기 지원을 제공하는 보완 장치다.
앞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이번 회의를 포함해 모두 6차례 열렸고, 가족관계 단절과 긴급지원 적정성 등 총 403건의 취약계층 구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역 복지안전망의 보완 역할을 이어왔다.
시는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읍면동 복지상담 등을 연계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가장 세심하게 살피고 법적 테두리 밖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긴밀하게 협력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구의 생활 실태와 위기 사유를 반영한 급여 결정 절차를 이어가고, 하반기에도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활용해 서류상 기준과 실제 생활 곤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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