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안중지역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 수십 명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집단 이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안중지역 A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 40여 명이 집단으로 이송된 뒤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중순 보건소에 접수된 익명의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민원에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달 2일 밤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들이 관광버스와 사설구급차, 봉고차 등을 이용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집단 이송됐으며, 보호자나 환자 동의 없이 강제 입원과 강제 감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보건소는 민원 접수 당일 병원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40명의 환자가 병원에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담당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없어졌으며 해당 직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이송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0여 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환자들의 정확한 소재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왜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관련사항을 일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보호의무자 등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 보건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환자들의 현재 소재와 이송 과정,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평택보건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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