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보물된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불법과 불제자의 수호자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부처나 보살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의 복장유물 사진국가유산청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의 복장유물 [사진=국가유산청]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삼봉선생집 권1'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으로 1465년(세조 11)에 찍은 중간본의 첫 권이다. 태조 시기 간행된 초간본이 왕자의 난으로 흩어져 없어진 후, 후손들이 흩어진 글을 모아 다시 간행한 역사를 담고 있다. 

장수역사전시관 소장 '안성 고신왕지'는 1414년(태종 14) 국왕 태종이 ‘안성’이라는 인물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며 발급한 임명장이다. 총 7행에 걸쳐 초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조선국왕지인’이 찍혀 있다. 1435년 이전 임명장에 쓰이던 ‘왕지’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서 규정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삼봉선생집 권1' 등 4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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