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재정경제부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뀌면서 입찰 질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입찰질서를 바로 세울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간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장에서는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평균 입찰가격에 해당하는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입찰가격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 때문에 견적대행사가 균형가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같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동가투찰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간이형 종심제 폐지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고 100억~300억원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과 기술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적격심사 구간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낙찰률 90%를 적용하는 등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은 중소 건설사의 수익성 방어와 입찰시장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협회는 이번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형 공사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급등, 노동·안전 규제 강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중소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재정경제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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