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가 금일 오전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업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충북도는 이날 도청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문화홀에서 김 지사 이임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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