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 공공·민간 아우르는 법률·행정 전문가

이상호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 사진법무부
이상호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가 최종 선임됐다.

신임 이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며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19~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8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거쳐 법무법인 새길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 및 경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영국 런던대학 SOAS College에서 연수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 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로펌'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들이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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