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한 시각 법조계는 "존치해야" 한목소리

  • 법무연수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 "공소청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형사 재판 패소율 급증"

  • 김민석 "李 정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기본, 수사·기소 분리"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100일가량 남긴 25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법조계 패널들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경찰의 수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진범, 공범, 여죄를 밝히거나 잘못 송치된 피의자를 조기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는 증거 수집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끝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은 경찰청 등의 수사 기관이 수사한 것을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재판에서 패소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 기관으로서 직접 혹은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법 제4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완수사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도 "'범죄의 혐의와 유죄 판결의 가능성 내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라는 입증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나름의 증거 수집 및 사실 확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피해의 주체는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일반 서민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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