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1300명으로 늘어 더 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상대적으로 복리후생 여건이 약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보완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사업 취지가 민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공공부문 종사자는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진행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청년 노동자의 생활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임금 보전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필요한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도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 취지에 맞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에서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당시 청년 복지포인트는 7월 모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9월 모집으로 계획됐으며 이번 모집은 그 가운데 복지포인트 사업의 세부 접수 절차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참여 기간 중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도는 이번 모집 규모 확대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실질 복지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가 생활비 외 자기계발과 문화생활, 건강관리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최종 선정 이후 경기청년복지몰 이용 방법과 자격 유지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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