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온라인 1대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초 해외 교민을 직접 찾아가 세무강연과 상담을 제공하는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출범시켰다. 이번 서비스는 세금수호천사팀 활동의 연장선으로, 현지 방문 상담에 더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외국민 사이에서는 국내 복귀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도 귀국하면 모두 한국에서 과세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나 국외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해외자산 국내 반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무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귀국 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상 상담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줌(Zoom) 초대 링크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유선전화나 보이스톡 등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두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국제조세 전문 상담팀 4명이 맡는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 문제, 국내 신규사업 관련 세무민원 절차 등이다.
국세청은 신청인별로 절세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호되며 상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은 상담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담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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