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도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휴정 기간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구속 공판기일 가운데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그 밖에 각종 기일 중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건도 휴정기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건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 공판기일과 영심사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이 정상 운영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도 휴정 기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해마다 여름철과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해 법관과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재판 출석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긴급 사건이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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