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반덤핑 관세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열린 제474차 회의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동종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산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설비 및 공조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제품인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홍콩 하이량 금속상사와 관계회사에 4.93%, 파인메탈테크놀로지스와 관계회사에는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 밖의 태국산 수출업체에는 4.93%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무역위는 올해 1월 예비조사에서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시됐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수입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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