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난 뒤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향하거나 그 반대로 항행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무료 통항 기간을 ‘60일 동안만’으로 한정한 셈이다.
또 다른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해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은 MOU에 적힌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난 뒤 민간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