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5일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민·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헌법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무 현장에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표적 수사와 정보 독점, 적법절차를 우회한 기획 수사를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조문을 정비해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 넘기는 '전건송치주의'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시도를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 금지,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 등 실질적 인권 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소추권 남용 견제를 위한 검사의 객관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 재정신청 제도 강화, 현저한 일탈에 기한 공소기각 등의 규정 △보완 수사 요구 방식의 표준화를 통한 범죄 수사 역량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 당 차원에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정부안이 마련되기 전 당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어렵다는 답변이 들어 별도의 안을 만들었다"며 "그래야 정부안을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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