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재정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218개소다.
현재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 가운데 218개소가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율로는 96%다. 기존에는 교통약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호출벨 등 보조장치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를 위해 차량에서 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비대면 호출 방식이다. 고객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주유소 직원에게 요청이 전달된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QR코드 아래에 적힌 주유소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면 된다.
직원 호출이 접수되면 주유소 직원이 차량으로 이동해 주유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로공사는 이번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주유 지원을 넘어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국민 누구나 고속도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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