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체제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캐나다 망명 희망"

  • 고무보트 타고 대한민국 영해 들어온 둥광핑, 중국 탈출·송환 전적

태안 밀입국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이 사용한 고무보트 사진연합뉴스
'태안 밀입국'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이 사용한 고무보트. [사진=연합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둥광핑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캐나다 망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어로 “가족 모임하러 캐나다로 가고 싶다”며 “캐나다 정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둥광핑의 신병을 조만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는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난민 신청 절차가 진행될 경우 둥광핑의 출국은 당분간 보류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내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연합뉴스는 둥광핑이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께 길이 3.3m 규모의 고무보트(9.9마력)를 타고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까지 와 인근 어선에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으며, 대한민국 영해로 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둥광핑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고,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한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고 한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도 참여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여러 차례 탈출과 송환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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