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출발해 고무보트로 30시간 넘게 항해했다. 이동 거리는 300㎞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안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경에 붙잡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파면됐고,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이후에도 중국을 떠나기 위한 시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5년 가족과 태국으로 탈출했지만 태국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송환됐고, 이후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대만 진먼섬으로 헤엄쳐 가려다 실패했고,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으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사례와도 비교된다. 취안핑은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된 뒤 한국에 머물다 이후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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