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격적인 정밀 조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기구를 가동해 철거 공법의 적정성부터 제도적 결함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고 28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 구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68조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으로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향후 4개월간 활동하며, 조사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의 조사 범위는 단순 현장 과실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전방위로 향한다. 주요 검토 항목은 △해체계획서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거더(대들보) 절단계획 등 해체 작업 시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시설물 노후화가 붕괴에 미친 영향 등이다.
이와 함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거더 전도방지시설이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같은 필수 안전장치가 적절히 시공되었는지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발주청인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 등 공사 주체별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도 전수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도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도심지 철거·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본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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