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도 정부, 태양전지 셀 조달 규제 예정대로 실시

사진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홈페이지
[사진=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홈페이지]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 발전에서 사용하는 태양전지 셀의 조달처를 지정한 '제조업체 및 모델 승인 목록(ALMM) 리스트 2'에 대해 적용 개시일을 연기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용 유예를 인정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ALMM 리스트 2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된다. 이날 이후에 가동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ALMM 리스트 2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태양전지 셀을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한편, 기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업체가 6월 1일 이전 가동을 목표로 적절히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개시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연기를 인정한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태양광 모듈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가동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 '부지 확보, 자금 조달, 송전망 접속 배치 등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등이다.

유예를 요청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국립태양에너지연구소(NISE)가 마련한 전용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부가 설치한 전문가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업별로 적용 연기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재생에너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및 업계와의 협의와 더불어, 재무부가 4월 29일 자로 발표한 통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해당 통지에서 적용의 전면적인 연기가 아니라, 각 사업의 상황에 맞춰 2개월 이상 4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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