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소환…'계엄 군령권' 판단 가른다

  • '1호 인지' 70여일 만...계엄 지휘 라인 추적

  • 내란 특검 "책임 묻기 어렵다" 뒤집고 수사

  • 2차 계엄 준비·추가 병력 투입 정황도 확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종합 특검이 합참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특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의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5월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안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김 전 의장은 단편명령 의혹에 대해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은 잘 설명하고,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군 철수 건의를 묵살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합참이 계엄 당시 단순한 상황 관리 조직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지휘 체계의 일부였는지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지휘권인 군령권이 합참 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종합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합참 의장에게 군령권과 지휘 책임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와 단편명령 작성·하달 경위, 계엄군 철수 건의 묵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김 전 의장에게 병력 철수 취지의 건의가 전달됐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 지휘부의 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 전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지휘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특검의 '합참 책임론' 수사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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