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도 '맞춤형'으로…자영업자 단일요금 선택 가능해진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던 일부 자영업자가 앞으로는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저녁 시간대 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시간대별 요금제의 정책 효과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용(갑)Ⅱ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고객 가운데 시간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현재 일반용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1%는 시간대 구분이 없는 일반용(갑)Ⅰ을 사용 중이다.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갑)Ⅱ는 약 29만호로 전체 일반용의 약 9% 수준이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13TWh로 일반용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을 통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으로 체계를 조정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는 유지하되 일반용(갑)Ⅱ 고객이 필요에 따라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에 전기 소비를 늘리고 밤 시간대 소비를 줄이겠다는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며 "다만 저녁 영업 비중이 높아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PC방·숙박업소·편의점 등처럼 영업시간 특성상 저녁이나 야간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단일요금 선택 시 부담 완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와 한전은 구체적인 절감 규모에 대해서는 "업종과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유리한 요금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2월부터는 사업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 자체에 따른 전반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소비 패턴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용(갑)Ⅱ의 평균 요금 인하 효과는 약 0.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반용(을)은 0.5%, 산업용(갑)Ⅱ와 교육용(을)은 각각 0.6%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요금제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만 700억원 이상 규모의 효율 향상 사업이 추진되며, 고효율 LED·냉난방기·히트펌프·냉장고 교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전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기존 대비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개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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