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림프종 환자, 본인 세포 활용 치료 받는다…지하 수소충전소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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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희귀 림프종 환자가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 재생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 활용 가능성도 검증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5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12건을 심의·승인하고 3건의 제도 운용 등을 보고한 것이다.

우선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는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바이오·첨단의료 분야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규제에 따른 상용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추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후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사례를 마련했다. 규제특례 부여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제조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지하에 수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에서 기체 수소를 공급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전제로 실증을 진행해 도심지역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해소할지 기대된다. 지하형 수소시설이 향후 수소경제 확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저장하는 방안도 실증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등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며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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