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가격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 할인판매도 금지…안 지키면 공급 중단 등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약국을 대상으로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업체가 공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일선 약국의 할인 판매와 온라인 유통 경로를 차단했다.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도 촉구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우회 거래 약국을 끝까지 추적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권도 통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침해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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