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함께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려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사기와 횡령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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