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세금 문제 덮어준 합의?…美 국세청 조사 차단 논란

  • 트럼프-법무부 합의에 추가 조항 공개

  • 합의 이전 세금 신고분 대상…가족·기업·신탁도 포함

  • 법무부 "미래 세무조사·청구는 제외"…이해충돌 비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법무부의 합의에 트럼프 본인과 가족, 관련 기업의 과거 세금 문제를 미국 국세청(IRS)이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을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합의하면서 과거 세무 리스크까지 차단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BS뉴스와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공개한 추가 합의 문서에는 IRS와 재무부가 합의 이전에 제출된 세금 신고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상대로 청구·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는 “정부의 관련 청구가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배제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CBS는 트럼프오거나이제이션과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CNN은 가족, 신탁, 기업, 계열사 등 관련 주체까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추가 조항의 범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세금 자료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퉜지만, 합의 문구는 IRS가 과거 세금 신고를 향후 조사하거나 청구하는 것까지 막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CNN은 “세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세금 자료 유출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끝내는 합의의 일부다.트럼프 대통령은 IRS가 자신의 세금 자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IRS 업무를 맡았던 외부 계약자가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자료를 뉴욕타임스 등에 넘긴 전 IRS 계약자 찰스 리틀존은 202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합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합의에서는 양측이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여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관례”라며 “합의 직후 다시 같은 성격의 불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합의 이후 제출되는 세금 신고에 대한 미래 감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서 17억76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정치적 표적 수사나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단체에 보상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전 보상은 받지 않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기로 했다.
 
기금 수혜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기금 신청에 정파적 요건은 없고, 보상 여부는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5인 패널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측근이나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실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감시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개인 보호 장치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감시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도 이번 합의를 “대통령직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자기거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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