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때 놓치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환급금은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이후 4주 이내 별도로 지급된다.

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대해 최초로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동일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사례 등이 주요 안내 대상이다. 안내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뿐 아니라 해당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 항목도 함께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합산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와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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