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커피 원두를 기준으로 카페인 제거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제품은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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