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검찰 송치

  • 주택법 위반 혐의…통신·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성과

  • "무주택 서민들 울리는 교란 행위…고강도 수사 지속"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조직을 적발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 광진구의 한 인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를 공모한 브로커와 청약자 등 5명을 지난 4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브로커들은 3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42평형(분양가 24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른 공모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하며 드러났다. 당사자 간 고소와 신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전 과정을 밝혀냈다.
 
현행 주택법상 청약통장 양도·알선이나 분양권 불법 전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부당 이익이 클 경우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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