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접 승소한 원고는 워싱턴주와 일부 수입업체들이다. 법원은 적용 범위를 다른 주와 전체 업체로 넓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해 왔다. 글로벌 관세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부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이어 글로벌 관세 부과까지 법원 제동을 받게 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과 맺은 관세 협상과 대미투자 등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 복원을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미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을 명분으로 한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부과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협상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현재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상에도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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