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월부터 시행한 10% 글로벌 관세에 2대1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관세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승소한 원고는 워싱턴주와 장난감업체 베이식펀, 향신료 수입업체 벌랩앤배럴이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관세 적용만 막았을 뿐, 다른 주와 전체 수입업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근거로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느냐였다. 122조는 미국이 대외 거래 불균형 같은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이 조항을 근거로 10% 일률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현재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관세 구상은 대법원에 이어 국제무역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기존 광범위 관세를 막은 바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약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 직후 새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3월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구조적 공급 과잉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USTR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6개 경제권을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일괄 관세가 법원에서 흔들릴수록 미국이 국가별·품목별 압박으로 무게를 옮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USTR 공고문은 한국을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장비 등과 연결해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식 일괄 관세가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건 관세 철회가 아니라 압박 방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301조를 통해 국가별·산업별로 더 촘촘하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흐름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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