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 속 늘어난 불성실공시…코스피 상장사 지정 30%↑

  •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10건

  • 코스피 상장사 중 19곳 불성실공시법인

  • 유상증자 계획 철회·공시 지연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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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증시 활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정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스피 상장사 관련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증시 급등 과정에서 기업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건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시장별 흐름은 엇갈렸다. 코스피 상장사 관련 건수는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39건으로 30%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81건에서 71건으로 12.3% 감소했다. 

불성실공시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주요 유형은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기업에 대해 우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내린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지정될 경우 벌점에 따른 제재도 뒤따른다. 유가증권시장 기준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가 적용되는 셈이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총 19건이었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공시불이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강세 속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와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계획 변경이나 일정 지연 등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공시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해 유상증자 철회를 이유로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대원전선은 지난해 4월 결정한 유상증자 사실을 같은 해 12월에야 공시하면서 지연 공시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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