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 비조합원 A씨,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살인혐의 적용...미필적 고의 인정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화물차를 몰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최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혐의 입증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를 운전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집회 당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일부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경찰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