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 환류해야"

  • 지역경제 선순환…부가가치세 일정 비율 지방 환류 제도 마련 촉구

사진전주시의회
[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류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할인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며 “재정 지원 또한 발행 규모 및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류하는 제도 마련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류 기준 설정 및 형평성 확보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절차 간소화 촉구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매번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조차 심의 주기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면 위주의 형식적 절차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불 필요한 행정 단계 축소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 권한 확대 △신속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이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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