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년 이상 거주시...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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