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사업자 75곳을 승인했다. OBS 경인TV 주주 변경안 등 주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다만 KBS 과태료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개 안건 중 3개를 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OBS경인TV 구성주주 지분 변경 승인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승인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등이 상정됐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의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KBS가 허가증에 기재된 시범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송출을 지속해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성옥 위원은 "국가기간방송사의 허술한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고민수 위원은 "전파법상 시범방송과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관행적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법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숙의를 위해 차기 회의로 이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 변경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지분 변경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의에서는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승인도 이뤄졌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정보다.
이번 심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규 신청 사업자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항목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이다.
방미통위는 CI가 고유식별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과 목적 범위 내 이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은 "75개사가 모두 승인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위험성이 있다"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용자 권리 보호 항목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지상파의 경우 KBS 20.862%, MBC 10.978%, SBS 7.550%, EBS 1.859%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서는 TV조선이 7.441%로 가장 높았으며 JTBC 6.145%, 채널A 4.877%, MBN 4.754%, YTN 3.459%, 연합뉴스TV 3.285% 순이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한 한계도 제기됐다. 이상근·류신환 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모바일 시청 행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독과점 방지 목적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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