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해 수사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합수본 조사에서 윤 의원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자서전 구매 의혹은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통일교가 2019년 10월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일교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또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의원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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