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권 의원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루 더 기일을 잡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윤영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를 신청했고, 1심의 증인신문 내용도 촉탁신청했다"며 "증거 제출 기회는 드려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을 세 달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심리할 시간을 짧게 해서 중요 사건 심리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가급적이면 법률을 준수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일정에 관한 특검과 권 의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21일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권 의원 측은 "한 시간 내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주선 등 청탁 목적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고,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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