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구미선 안 통한다' … 구미시, '모범 중개업소 70곳' 지정

  • 4월부터 무료 상담·계약 지원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경북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구미시]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 중개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소로 지정하고 오는 4월부터 무료 상담 및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0개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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