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올 시 양도세 공제"

  • 고환율 위한 정부·여당 주도 법안…RIA 사용 시 최대 100% 공제

  • 7월에는 70%, 연말까지 50% 순차적으로 적용…공제한도 최대 5000만원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해외 주식 투자자인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와 기권 각각 2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촌특별세법의 경우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율안정 3법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고환율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오는 5월까지 매도할 경우 100%를, 7월 31일까지 매도할 시 80%, 12월 31일까지 50%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원으로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환율 리스크를 피할 목적으로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해 주는 특례도 신설됐다.

아울러 이날 함께 처리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특례를 적용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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