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테슬라 일부 모델의 차주들에 대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국내 차주들 역시 관련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모델Y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며 "FSD 무단 활성화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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