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에 절차 없이 자료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한세모빌리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지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다. 제조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와 관리기준,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을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한세모빌리티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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