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법률 제21489호) 최근 개정됐다.
이에 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9세 미만까지로 상향하고, 이후 매년 1세씩 연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남원시 만 9세 미만 아동 인구는 2800여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전년도 보다 500여명이 늘어났다.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1월~3월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보호자 동의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달 30일부터 신청하세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4.7억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1.22억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차 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으로 월세를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자체 사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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