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했으므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이적표현물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전 감독은 공판 시작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91년 4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4년 6월 10일 전 감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재시 결정에 즉시항고·재항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 약 3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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