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총회는 협회 고문과 명예회장, 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 승인과 함께 급변하는 골프장 업계 환경에 맞춘 주요 현안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협회는 먼저 '법무법인 천지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피고(골프장) 승소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판결이 90여 개 회원사가 연관된 동일 사건의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골프장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다뤘다. '재산세·개별소비세 추진 협의회' 구성을 보고하고, 재산세 중과세율 및 개별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입법 청원을 비롯한 대정부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변화하는 노무 환경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캐디 노조의 교섭권 확대 등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대응 가이드 배포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18홀 기준 연간 약 16억20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건의 등 5대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회원사 간 형평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내장객 수 기준이던 협회비 산정 방식을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골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협회와 회원사가 하나로 뭉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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