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종 보이스피싱도 즉시 지급정지"…대포계좌 공동탐지 체계 구축

  • 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대응 강화

  • 경찰 협업해 의심계좌 거래정지…5월 표준업무 개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조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법 적용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보완해 선제 차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금융권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탐지 체계를 고도화한다.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유형별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피해 신고가 없는 대포계좌나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적극적인 계좌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SAP 플랫폼을 통한 의심계좌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내 대응도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표준업무방법서는 5월 개정할 예정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신종 사기까지 포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탐지기법과 대응체계를 상시 고도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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